시민권/영주권 유지 및 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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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권/영주권 유지 및 포기
시민권 신청

시민권은 최근 새롭게 온라인 수속 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

영주권자로 5년 중 1,095일(3년) 거주기간을 채우고, 세금 보고가 정상적으로 된 신청자

나이에 따라 영어능력증명(55세 이상 면제), 필기시험, 인터뷰 혹은 보완처리 → 선서 순으로 진행됩니다.

영주권 연장

영주권 연장은 기본적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.
영주권은 평생 주어진 권리이지만, 영주권자의 거주의무(5년 중 2년 거주)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경우 영주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만료 9개월 이내에 서둘러 연장 신청하면 좋습니다.

영주권 포기

영주권 거주기간을 못 채우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.

여러 번 영주권을 포기해도 배우자 초청이민이나 별도 경제이민을 다시 신청하는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.
다만, 영주권포기확인서를 이민 재 신청 시 포함하여야 수속기간 지연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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